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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요건 완화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06.26 조회수  :  2,650 첨부파일  : 
  • 사)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(이사장 유창효)에서는 25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여 불법체류(미등록외국인)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체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표준운영규정 일부를 변경하고 7.1.부터 시행하기로 했다.
    요건 완화 배경은 범죄피해자보호․지원 요건 완화 인지 및 적정한 피해자지원 활성화 요청(법무부 인권구조과-2337, 6.1.자)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 변경 내용은 과실범에 대한 제한, 피해자의 국적 및 체류자격요건, 시효요건을 각각 폐지하여 피해자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.
    또한 치료를 위해 원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구급차 이용 이송 시 실비지원을 치료부대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, 이사회 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, 살인미수피해자 등 7명에게 650여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