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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
[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]

한 해
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..

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
사람은 하늘로부터 존엄성을 부여 받아 이 땅에 태어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.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 고통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.

희망의 가치를 만들다
범죄피해자지원센터
전국 60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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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'등불'에서는

범죄를 완전하게 막지 못하는 한, 어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. 혼자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일을 당하고도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부족으로 자립할 수 없는 처지의 피해자들을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고 지원하는 민간의 지원기관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.

이에 우리는 그들이 처해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함께하며, 지역사회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을 설립하였습니다. 센터의 지원이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이 됨과 동시에 더불어 잘 사는 성숙한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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